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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탐정업의 현황과 비전
  • 박영수 동국대학교 교수
  • 등록 2023-08-21 23:44:59
  • 수정 2023-08-21 2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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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탐정업의 현황과 비전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탐정사”는 21C 유망전문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 업무를 수행한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사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안전에 대하여 치안이라는 공적 개념에서 사회가 안정화 되고 발달함에 따라 공적 기관인 경찰이 담당하던 치안에 대하여 인적 한계로 인해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사적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탐정업은 공적 기관 대신 사적 기관이 경찰목적의 한 부분인 공공의 안녕 분야에 진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탐정업에 대하여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등, 선진 외국의 대부분은 탐정업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탐정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3.4.7.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한국탐정협회/경찰청,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등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학계에서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 여러 대학에서 이미 탐정(PIA) 법무전공 교과목에 탐정과 사고조사 등의 탐정에 관련된 법률 교육은 물론, 다양한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시켜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을 양성해 보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공인탐정협회(회장 하금석)에서는 지난 8월 5일 제4차 탐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탐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탐정이 공익적 보완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그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곤 하였으나 이제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국가가 공인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실조사 제도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탐정업은 신뢰성과 함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가진 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가 현실적인 경찰 인력에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찰력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회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초국가적 범죄, 첨단 기술의 침해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실종 등 사건에 단서를 찾는 등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 은닉, 각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Private Investigation” 제도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나라별로 최소 2만 명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조사원 또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6일에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866호)」을 근거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과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분류코드 75330)”을 정하고 있고,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만, 탐정이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수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탐정은 사인의 지위에서 활동하지만 수사는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공무원 신분의 지위로 활동한다. 전문적인 분야 등에서 일부 탐정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탐정 역시 공인의 신분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인의 지위이다. 둘째, 탐정은 의뢰인에게 위임 받은 조사업무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나, 검사·사법경찰관리 등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탐정은 민사·형사 소송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검사·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넷째, 탐정은 임의적인 조사방식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나, 검사·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탐정은 계약에 의해 조사 및 자료 수집 활동을 하나 검사·사법경찰관리의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늘날 탐정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사인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이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개인 및 기업의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조사 서비스 업무와 산업스파이조사,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 조사, 해외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 관련 사건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탐색,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사건 증거자료수집, 개인 사생활침해 보호업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가포상금제도에 따라 공공사회안전분야(소방안전, 산업안전, 보건, 환경,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공익침해행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국 탐정업무는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대학원 포함)에서는 탐정이론과 다양한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탐정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전문실무지식과 인권의식이 함양된 양질의 탐정을 양성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관련 학과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톨릭대학교, 중부대학교 등 학부 및 대학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음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과거 흥신소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높은 공권력 및 사적 영역에서의 보호를 위해 탐정법안의 마련은 시기를 멈출 수 없는 때가 도래되었다고 본다.

 

 2023. 8. 18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탐정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박영수 >

 

   필자 약력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탐정사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현)법무부 법무연수원 외래교수

전)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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