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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강자의 돈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 송영열 사회부 기자
  • 등록 2023-09-12 0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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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강자의 돈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청년과 소상공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중 건물 소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자와 동행해 주시고 깜깜이 묻지마 관리비에 고통을 당하는 수십만 청년과 소상공인의 피해 척결을 위해 앞장 서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데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그러한 돈이 없다.


전관 예우 폐지를 외치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진실을 밝히는데 센 법조인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묻혀가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관 예우 관례를 없애는 것이 

진실을 조금이라도 덜 묻히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다중 건물 소유주와 한 명의 임차인이 법조인 도움 없이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안중근 의사가 침략의 원흉을

저격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수십 만 청년 임차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진실이 묻히지 않게 끊임없이 부당함을 알려

누군가 그 위에 또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일이라 다짐한다.

 

재판관은 일이 너무 많아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기 힘들다. 

특히 숫자가 많은 자료는 더욱 힘든 것이다

상대측 변호사가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아무런 지적도 없고. 5차례 내용 증명에 통보하고

사기 기망 고발에 포함된 내용을 모른 척한다.

고발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사 한번 

안 받았다는 것인지 모른 척 재판을 빙빙 돌리는 것인지

법조인이 아닌 나는 알 수가 없다.

재판관은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의 말은 다 읽어보았다고

들으려 않는다. 


이제 대법원 상고를 접수했다.

상고에서는 뛰어난 법조인 도움없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자연인의 상식에 의해 진실을 제출하고 있다

의사가 그들의 만의 용어로 소통하듯이

법조인만의 용어로 소통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돈 앞에

약자를 대신하여 공권력에서 대신 싸워주는 

“약자 구상권” 법이 있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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