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한편 조민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국민주권신문 정치사회부기자=방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