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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노인 최저임금법 제외 규탄 성명서"
  • 방덕호
  • 등록 2024-04-17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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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노인 최저임금법 제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천만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들만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하려는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에 대 하여 노인권익 및 노인복지를 저하시키며 노인을 빈곤으로 더욱 몰아가 는 행태에 대하여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폐기하고 전국 어르신 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0세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인근로자, 노후소득이 필수적인 노인근로자,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노인근로자 등 다수의 노인근로자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나이가 많으니 최저임금조차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노인근로자가 더욱 빈곤으로 몰리고 사회적 약자가 되는 역행적인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이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및 자살률이 OECD회원국중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자살원인증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을 대표하 는 의원들이 노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잔인무도한 행동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의 전국 노인들을 대변하 여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는 노인인권 무시 행위에 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첫째,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들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및 노인분들께 고개숙여 반성하고 더 나은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기존의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 고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을 준수하고 연령차별적인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한 다!


셋째, 노인복지의 역행적인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관련 발상이 아 닌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게 지원하고 노후소득의 보장이 되는 일


자리 지원대책에 관한 법안 및 사회적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넷째,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노인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지급 조차도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안 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국가적 제도 시원 을 약속해 주기를 국민의 힘 당대표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노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제거하고 작은 임금으로 노인들을 이 용하고 버려지는 사회가 되지않도록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각성하고 반성 하며 노력하기를 바랄뿐이다.


죽음으로 등떠미는 문제의 건의안을 즉시 폐기하고, 노인들의 최저급여 를 빼앗아가는 행위에 앞장서시 말아주기를 바라며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정부 당국에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4월 17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외


전국 광역시·도연합회장, 전국시군구지회장 등 대의원 일동



  [국민주권신문 정치사회부기자=방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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