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되려면 최소 196명의 찬성표 나왔어야 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으나,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주권신문 정치부기자=방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