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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하자 질타 및 세밀한 계획 수립 촉구"
  • 방덕호
  • 등록 2024-06-18 0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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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총 7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 세심한 계획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실시 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과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관부서와 재무국을 통해 수립되어 시의회에 보고 후 심의 를 거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업 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잦은 계획안 변경,공기가 늘어나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 등 매번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 고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유로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상 하자이자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소관부서에서는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재무국은 단순히 소관부서의 계획을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 반 려동물 추모관 건립,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서울영화센터 건립,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다.


 [국민주권신문 정치부기자=방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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