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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방덕호 사회부 기자
  • 등록 2023-08-15 11:57:54
  • 수정 2023-08-15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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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   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외 302개 단체 주최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서울 교육 사랑 학부모연합, 자녀 교육권 학부모 연대 외 302개 단체)는, 이번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부(국가 교육 위원회)등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해 무엇이 공교육의 근본 문제점인지 확인 시키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교육의 3주체가 존중 받으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주장하기 위해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성명서 >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관련 부처는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학교 실태에 심각성을 자각했다. 그동안 대다수 학부모가 걱정했고 폐지를 외쳐왔던 비 교육적인 학생 인권 조례로 시작된 학교 붕괴의 문제를 왜 그간 제대로 파악할 의지가 없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여론이 들끓으므로 잠시의 미봉책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녀 교육권 보호연대 외) 등 302개 학부모와 시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국가 교육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학교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래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제정과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여 시·도의원들이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교육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2015년 대법원은 몇 가지 가정을 제시하며 본질을 벗어나며 합법화하는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지금 그 가정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다. 헌법 재판소가 2019년에 학생 인권 조례를 합헌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이제 교육부가 다투어야 주어야 한다. 

 

뉴욕시 교육청의 학교 생활 규정을 보면, 학부모가 그 규정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민원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에 학교생활 규정에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 두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만 처벌한다면, 교육부, 교육감, 학교는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생활 규정을 만들 때에는 학부모의 민원절차도 포함되게 된다. 즉,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어도 단위학교의 학교생활에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은 민원 절차를 학부모와 교사가 만들면 교사들도 소위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지도 상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맞는 원인으로 2014년에 만들어진 아동 학대법을 들었다. 소란을 부리거나 학업에 불충실한 학생을 교사가 제지·훈계·지도하려 할 때에도 ‘정서학대·폭행·감금·협박’이라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학생에게 교사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다가 폐해가 심해서 2011년에 영국은 선생님들이 교내 질서를 위해서 학생에 대하여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 개정을 했었다. 그런데, 한국의 입법 기관은 타인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에 실패할 입법을 했고,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렸다. 헌법과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방법론과 경험을 존중하라는 것인데, 교육 현장을 모르는 입법자나 행정가들이 선생님들의 학생 훈육에 대한 교육적 재량권과 자율성을 박탈한 결과가 학교는 더 아수라장이 되고, 민원을 증가시켰다.

 

세계 인권 선언은 부모의 권리에 대하여 제26조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는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사가 학생들을 특정 정파의 사상으로 세뇌하려 할 경우에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는 잘못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2019년 서울 인헌고 사태, 2022년 제주도 교사들의 동성애 옹호교육, 2023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전환 정상화, 병역에 대한 편향된 견해 교육 등, 상당히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교사들이 법에 정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특정 정치 세력의 관점을 세뇌하는 교육에 대해 교육부, 교육감이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고 금지해왔는지 생각해보라. 교원 단체들은 얼마나 자중 노력을 했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교육의 중립성 위반으로 처벌하자는 법안 발의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교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교육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다고 처벌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성급한 과거의 입법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학부모 민원 증가와 학생들의 교육 행실의 악화의 원인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악성 민원 증가의 원인을 입법으로 만든 후 그런 민원 넣는 학부모를 처벌하겠다는 것을 답으로 제시하기 전에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인이 되어서 교사와 학부모가 논의하여 민원 절차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처벌법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는 교육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당한 민원조차 묵살하는 현실을 정당들과 정부가 방치하는 상황에서 학부모 처벌법 얘기가 나오니 반발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향후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대 전쟁을 낳게 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교사들이 세뇌 교육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전학이나 자퇴를 하는 현실이다. 잘못은 교사가 했는데, 불이익은 학생과 학부모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교육으로 한정하는 배제적 중립성과 교육과정 안의 내용 중에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 데이터에 뒷받침되는 다양한 견해를 객관적으로 모두 소개하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학생의 성숙을 돕는 교육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정치(사회)교육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방법이다. 

 

한국의 현실은 좌우 진영이 상대의 관점은 가르쳐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네가 원하는 관점만을 교육하기를 원하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 어떤 기준, 어느 정도까지를 교육의 중립성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국가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규칙 제정과 개정 권한부터 정상화하라! 

2. 학부모 민원 절차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라! 

3. 아동 학대법과 학교 폭력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라!

4.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처벌법 제정을 중단하라!

5. 교육의 중립성 위반 교사 신고 센터를 개설하라!

 

2023. 8. 14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등 30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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