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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390평 상가 건물 올해만 축구장 65배 넘는 공유수면 허가
  • 방덕호
  • 등록 2024-04-15 11:16:26
  • 수정 2024-04-15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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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설악해수욕장 백사장에 있는 건물 모습


모래 유실로 사실상 해변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남쪽을 제외한 북쪽 해변 백사장의 상당 부분을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환경단체는 설악해수욕장에서 백사장 건물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 양양군을 비판하고 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양양 해변 백사장에 우후죽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백사장에 개인이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이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호수, 백사장 등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한다. 이 법에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거나 부두·방파제·다리 설치 등과 같이 제한적 허용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한 뒤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인 백사장에도 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은 건물을 지어 독점적·배타적 사용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보통 임시시설인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지만 건축물은 허가 기간이 ‘30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건축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 건축물이 백사장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백사장에 들어섰거나 공사 중인 건축물 허가 취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상업용 건축물은 ‘공유수면법’에 근거해 허가가 났는데 이는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법 1조는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주권신문 정치사회부기자=방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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