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 본회의장
< 제 407회 국회(임시회) 제 6차 본회의>
김진표 국회 의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제적의원 인원 299명 제석 의원 인원 242명으로 비교섭 단체(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대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당 의원의 자유 발언, 28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결정으로 구성을 이루었다.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참전 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 기본법,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 주택 금융 공사법, 등을 의결하였다. 각 법률 일부 개정안들은 제석 의원 90%이상 찬성률로 모두 가결 처리 되었다.